국세청에서 어제자로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왔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떴다. 나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안될 텐데.. 조건이 변경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신청했다. 접수 완료까지 했다. 근데, 신청요건이 되는 건가, 해당되지 않으면 알림이 오지 않았을 거 같은데, 기대감이 가득 찼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전에 진짜 신청요건이 맞는지 다시 확인 차 정리해본다.
신청 기간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현재는 정기신청기간으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5월 31일
- 기간 후 신청 : 정기 신청기간이 끝나고 6개월 이내(6월 1일-11월 30일)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
- 심사결과가 8월 말 발표되며 9월 중 지급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앱(손택스) 6시-24시
- 자동응답전화(1544-9944) 6시-24시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9시-18시
신청대상
-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편의를 위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기에, 안내문을 받은 후에도 신청요건이 충족하는지 스스로 확인해봐야 한다.
-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다.
-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한 후에 신청자와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가능하다.
가구원 산정 요건
- 가구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가구별로 지급,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소득요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생이 세대주 내가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했으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 1가구 1인 신청 가능하므로 나에게 안내문이 온 거 같다.
재산요건
-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면 되지만, 재산요건은 신청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다.
- 2021년 6월 1인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가구원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가구원 모두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다.
소득요건
- 1가구 1인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할 본인의 소득만 계산해서 적용해보면 된다.
-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 부분이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신청요건에 해당이 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었다. 나는 기타 소득만 있는 대상자로 단순히 1년 월급을 계산해보면 2200만 원 기준을 넘는다. 여기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
※기타 소득의 경우 60%~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기타 소득을 단순히 받은 금액을 합한 게 아니라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하면 2200만 원 미만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
- 홈택스-조회/발급-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소득자료 확인하기 에서 정확한 나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액 산정
- 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총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한다.
- 총급여는 아래 표의 초록색 부분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2021년 기준 나는 기타 소득이 주 수입원이지만 총급여 금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총급여 금액은 원천징수사업소득으로 6개월간 트위치 방송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다. 만약 내가 소득요건에는 해당이 될지라도 총 급여 금액이 0원이었다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
-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계산한 표이다. 참고 바란다.
나의 총급여액인 소득자료의 사업소득을 대입해보았을 때, 실제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통보받은 지급예상금액과 동일했다.
유의사항
- 안내문을 받더라도,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라서 감액되어 지급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수령 요건 부합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안내 대상 조회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장려금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했다. 너무 간편해져서 자세한 소득금액 확인 없이 환급받을 금액만 신경 썼었는데, 기타 소득 계산을 알고 나서보니 실제로 그렇게 소득이 경비를 제외하고 기입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
안내문을 받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지만, 일단 다시 정리하며 확인해본 결과 위의 요건에 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소득을 단순히 내가 받는 금액을 합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필요경비를 뺀 걸로 계산이 된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 거지만 손택스 앱을 깔기 정말 잘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이다. 카카오페이 연동까지 하면 이런 중요한 알림을 준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또 까먹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한다. 8월 말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고 후기 또한 남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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