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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이슈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해제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1→1.5→2→2.5→3단계)로 분류하였으나, 다가오는 7월 1일 부터는 4단계로 간소화되어 적용됩니다.
단순히 확진자 숫자 외에도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1단계 : 전국 500명미만, 수도권 250명미만
2단계 : 전국 500명이상, 수도권 250명이상
3단계 : 전국 1000명이상, 수도권 500명미만
4단계 : 전국 2000명이상, 수도권 1000명미만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작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이행기간을 거쳐 풀립니다.
*수도권은 확정이행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유행세가 강하지 않아 이행기간을 둘 지 확정되지 않았다. 유행상황을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1일~14일 (2주)이행기간 : 6인까지 모임 가능
7월15일~ : 8인까지 모임 가능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은 아래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수준이라면,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자정까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주나 취식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시행하나 2주의 이행기간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월15일 부터 최종적으로 아래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수칙 변화"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자료


제 기준에서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아래의 예외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예외사항은 존재하니 자세한 사항은 맨아래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계가족모임 : 2단계 수준까지는 예외로 인원제한이 없음.

음악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콘서트 등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2단계부터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함.
백신 1차접종 완료자: 실외시설 이용할 때 인원제한에서 제외됨.
백신 2차접종 완료자: 실내시설 이용할 때 인원제한에서 제외됨.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8명과 접종완료자 3명이 함께 모일수 있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차례가 오면 바로 맞아서 조금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자영업자 분들이 다시 힘내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코로나로 인해 쌓인 우울감과 피로도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쟈아쟈

위의 개편안이 진행하더라도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해야합니다.

 

마스크쓰기,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 수칙은 시행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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